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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국 후 해외에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귀국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휴대품 분실 손해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한 달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출국했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두 달 정도 여행을 했다. 보험은 여유 있게 40일 정도로 가입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보험료가 30일, 45일, 2개월로 달라지는 경우, 40일로 가입하나 45일로 가입하나 보험료가 동일할 수 있으니 45일짜리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간별 보험료 계산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일정이 변경되면서 남은 기간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전화 통화가 어려워서 출국 전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연장 여부를 문의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외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에도 국내 거주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고 해외에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나온다. 아마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 사고를 당한 후 사후에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일자를 조작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것 같다. 

 

여기 저기 검색한 결과 해외에 있을 때에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입하였는데, 보상한도가 높은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어쩔 수 없이 보상한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면책 기간 일주일 이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1월 10일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한 경우 보험 시작 날짜는 1월 17일부터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예로든 것처럼 사후에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같다.

 

일부는 그냥 국내에 거주한다고 표시하고 가입하라고 하는데, 어떤 보험회사는 가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보험회사가 출입국 증명서를 요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해외여행자 보험 기간은 넉넉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여행 중에 보험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품 분실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분실 사고가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고가의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보장 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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